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55조(채권의 매입소각)
회장, 사업전담대표이사 또는 수협은행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채권을 매입하여 소각할 수 있다. <개정 2016.10.25>
[전문개정 2010.10.13]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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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사업전담대표이사 또는 수협은행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채권을 매입하여 소각할 수 있다. <개정 2016.10.25>
[전문개정 2010.10.13]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