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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56조(통지와 독촉)

① 채권청약인에 대한 통지와 독촉은 채권청약서에 적힌 청약인의 주소로 하며, 그 청약인이 따로 주소를 회장, 사업전담대표이사 또는 수협은행장에게 통지한 경우에는 그 주소로 통지와 독촉을 해야 한다. <개정 2016.10.25, 2025.5.7>

② 기명식 채권의 채권자에 대한 통지와 독촉은 소유자가 따로 그 주소를 회장, 사업전담대표이사 또는 수협은행장에게 통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원부에 적힌 주소로 한다. <개정 2016.10.25, 2025.5.7>

③ 무기명식 채권의 소지자에 대한 통지와 독촉은 공고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5.5.7>

[전문개정 2010.10.13][제목개정 2025.5.7]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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