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10조(다른 협동조합 등과의 협력)
조합등과 중앙회는 조합등 간, 조합등과 중앙회 간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및 외국의 협동조합과의 상호협력ㆍ이해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전문개정 2010.4.12]
시행 2026.3.3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수산업협동조합법 › 제1장 총칙
조합등과 중앙회는 조합등 간, 조합등과 중앙회 간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및 외국의 협동조합과의 상호협력ㆍ이해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전문개정 2010.4.12]
시행 2026.3.3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