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101조(등기일의 기산일)
등기사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ㆍ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것은 그 인가ㆍ승인 등의 문서가 도달한 날부터 등기기간을 계산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4.12]
시행 2026.3.3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수산업협동조합법 › 제2장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 제8절 등기
등기사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ㆍ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것은 그 인가ㆍ승인 등의 문서가 도달한 날부터 등기기간을 계산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4.12]
시행 2026.3.3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