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110조(구역 및 지사무소)
① 수산물가공수협의 구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수산물가공수협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10.4.12]
시행 2026.3.3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수산업협동조합법 › 제4장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
① 수산물가공수협의 구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수산물가공수협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10.4.12]
시행 2026.3.3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