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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산업협동조합법 › 제4장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10조(구역 및 지사무소)

① 수산물가공수협의 구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수산물가공수협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10.4.12]

시행 2026.3.3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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