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113조의2(목적)
조합공동사업법인은 사업의 공동수행을 통하여 수산물의 판매ㆍ유통ㆍ가공 등과 관련된 사업을 활성화함으로써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어업인의 이익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6.5.29]
시행 2026.3.3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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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 제4장의2 조합공동사업법인
조합공동사업법인은 사업의 공동수행을 통하여 수산물의 판매ㆍ유통ㆍ가공 등과 관련된 사업을 활성화함으로써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어업인의 이익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6.5.29]
시행 2026.3.3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