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122조(회원의 책임)듣기 회원의 책임은 그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전문개정 2010.4.12] 시행 2026.3.3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