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13조(목적)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이 장에서 "지구별수협"이라 한다)은 조합원의 어업 생산성을 높이고 조합원이 생산한 수산물의 판로(販路) 확대 및 유통의 원활화를 도모하며, 조합원에게 필요한 자금ㆍ자재ㆍ기술 및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조합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 향상을 증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24>
[전문개정 2010.4.12]
시행 2026.3.3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수산업협동조합법 › 제2장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 제1절 목적과 구역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이 장에서 "지구별수협"이라 한다)은 조합원의 어업 생산성을 높이고 조합원이 생산한 수산물의 판로(販路) 확대 및 유통의 원활화를 도모하며, 조합원에게 필요한 자금ㆍ자재ㆍ기술 및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조합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 향상을 증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24>
[전문개정 2010.4.12]
시행 2026.3.3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