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수산업협동조합법 › 제6장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 제4절 사업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39조의2(수산물등 판매활성화)

① 중앙회는 회원 또는 회원의 조합원으로부터 수집하거나 판매위탁을 받은 수산물 및 그 가공품(이하 이 조, 제139조의3 및 제139조의4에서 "수산물등"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판매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산지 및 소비지의 시설ㆍ장비 확보에 관한 사항

2. 판매조직의 확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수산물등의 판매활성화 사업에 필요한 사항

② 중앙회는 회원의 조합원이 생산한 수산물의 가격 안정 및 회원의 조합원의 소득 안정을 위하여 수산물등의 비축 등 수급 조절에 필요한 조치를 회원과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5.29]

시행 2026.3.3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수산업협동조합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