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1조의8(이사회)
① 이사회는 은행장과 이사로 구성하고, 수협은행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의결한다.
② 은행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5.29]
시행 2026.3.3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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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 제6장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 제4절의2 수협은행
① 이사회는 은행장과 이사로 구성하고, 수협은행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의결한다.
② 은행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5.29]
시행 2026.3.3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