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2조의2(중앙회의 자회사에 대한 감독)
① 중앙회는 중앙회의 자회사가 그 업무수행 시 중앙회의 회원 및 회원의 조합원의 이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에 따라 해당 자회사에 대하여 경영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5.29]
시행 2026.3.3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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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 제6장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 제5절 중앙회의 지도ㆍ감사
① 중앙회는 중앙회의 자회사가 그 업무수행 시 중앙회의 회원 및 회원의 조합원의 이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에 따라 해당 자회사에 대하여 경영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5.29]
시행 2026.3.3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