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9조(우선출자자의 책임)
우선출자자의 책임은 그가 가진 우선출자의 인수가액(引受價額)을 한도로 한다.
[전문개정 2010.4.12]
시행 2026.3.3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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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 제6장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 제6절 우선출자
우선출자자의 책임은 그가 가진 우선출자의 인수가액(引受價額)을 한도로 한다.
[전문개정 2010.4.12]
시행 2026.3.3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