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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산업협동조합법 › 제6장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 제8절 수산금융채권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7조(채권의 명의변경 요건)

기명식(記名式) 수산금융채권의 명의변경은 그 채권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그 채권 원부(原簿)에 적고 그 성명을 증권에 적지 아니하면 중앙회, 수협은행 또는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개정 2016.5.29>

[전문개정 2010.4.12]

시행 2026.3.3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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