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1조(수산금융채권에 관한 그 밖의 사항)
이 법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수산금융채권의 발행ㆍ모집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4.12]
시행 2026.3.3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수산업협동조합법 › 제6장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 제8절 수산금융채권
이 법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수산금융채권의 발행ㆍ모집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4.12]
시행 2026.3.3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