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175조(청문)듣기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1. 제170조제1항에 따른 선거 당선 취소2. 제173조에 따른 설립인가의 취소[전문개정 2010.4.12] 시행 2026.3.3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