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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산업협동조합법 › 제2장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 제3절 조합원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7조(의결권 및 선거권)

조합원은 출자금의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평등한 의결권 및 선거권을 가진다. 이 경우 선거권은 임원 또는 대의원의 임기 만료일(보궐선거 등의 경우에는 그 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된 날) 전 180일까지 해당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자만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전문개정 2010.4.12]

시행 2026.3.3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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