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36조(총회)
① 지구별수협에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③ 정기총회는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조합장이 매년 1회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4.12]
시행 2026.3.3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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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 제2장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 제4절 기관
① 지구별수협에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③ 정기총회는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조합장이 매년 1회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4.12]
시행 2026.3.3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