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4조(법인격 등)
① 조합과 중앙회는 법인으로 한다.
② 조합과 중앙회의 주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로 한다.
[전문개정 2010.4.12]
시행 2026.3.3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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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 제1장 총칙
① 조합과 중앙회는 법인으로 한다.
② 조합과 중앙회의 주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로 한다.
[전문개정 2010.4.12]
시행 2026.3.3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