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68조(자기자본)
지구별수협의 자기자본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다.
1. 납입출자금
2. 회전출자금
3. 우선출자금(누적되지 아니하는 것만 해당한다)
4. 가입금
5. 각종 적립금
6. 미처분 이익잉여금
[전문개정 2010.4.12]
시행 2026.3.3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수산업협동조합법 › 제2장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 제6절 회계
지구별수협의 자기자본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다.
1. 납입출자금
2. 회전출자금
3. 우선출자금(누적되지 아니하는 것만 해당한다)
4. 가입금
5. 각종 적립금
6. 미처분 이익잉여금
[전문개정 2010.4.12]
시행 2026.3.3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