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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산업협동조합법 › 제2장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 제6절 회계

수산업협동조합법 제70조(법정적립금 등)

① 지구별수협은 매 회계연도의 손실 보전을 하고 남을 때에는 자기자본의 3배가 될 때까지 매 사업연도 잉여금의 10분의 1 이상을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지구별수협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ㆍ지원 사업 등의 지도사업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잉여금의 100분의 20 이상을 지도사업이월금으로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야 한다.

③ 지구별수협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준비금 등을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지구별수협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발생하는 금액을 자본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1. 감자(減資)에 따른 차익

2. 자산재평가 차익

3. 합병차익

4. 그 밖의 자본잉여금

[전문개정 2010.4.12]

시행 2026.3.3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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