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77조(합병)듣기 ① 지구별수협이 다른 조합과 합병할 때에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하고 각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② 합병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③ 합병무효에 관하여는 「상법」 제529조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10.4.12] 시행 2026.3.3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