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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산업협동조합법 › 제2장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 제7절 합병ㆍ분할ㆍ해산 및 청산

수산업협동조합법 제81조(합병으로 인한 권리의무의 승계)

①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지구별수협은 소멸되는 지구별수협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② 지구별수협의 합병 후 등기부 및 그 밖의 공적 장부에 표시된 소멸된 지구별수협의 명의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설립된 지구별수협의 명의로 본다. <개정 2020.3.24>

[전문개정 2010.4.12]

시행 2026.3.3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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