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부채와 자산의 평가 및 산정 기준)
① 법 제2조제3호가목 후단에 따른 부채와 자산의 평가 및 산정(算定)은 재산의 실질적인 가치를 기준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채와 자산의 종류 및 그 평가ㆍ산정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 2020.8.19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① 법 제2조제3호가목 후단에 따른 부채와 자산의 평가 및 산정(算定)은 재산의 실질적인 가치를 기준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채와 자산의 종류 및 그 평가ㆍ산정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 2020.8.19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