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5조(여유자금)
관리기관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국채ㆍ공채 또는 그 밖에 기금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2. 기금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 또는 단기대출
3. 그 밖에 기금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방법
[전문개정 2010.3.17]
시행 2026.1.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제3장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 제2절 관리 및 운용
관리기관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국채ㆍ공채 또는 그 밖에 기금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2. 기금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 또는 단기대출
3. 그 밖에 기금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방법
[전문개정 2010.3.17]
시행 2026.1.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