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8조(보험관계)
관리기관, 조합 및 예금자등 간의 보험관계는 예금자등이 조합에 예금등채권을 가지게 된 때에 성립한다.
[전문개정 2010.3.17]
시행 2026.1.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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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제4장 예금보험
관리기관, 조합 및 예금자등 간의 보험관계는 예금자등이 조합에 예금등채권을 가지게 된 때에 성립한다.
[전문개정 2010.3.17]
시행 2026.1.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