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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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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제1장의2 조합의 부실예방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3조의2(경영위험평가)

① 중앙회는 조합의 부실예방을 위하여 부실조합등이 아닌 조합(이하 이 장에서 "정상조합"이라 한다)에 대하여 매월 경영위험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경영위험평가의 결과를 고려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상조합에 대하여 경영위험의 등급을 판정한다.

③ 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경영위험평가의 결과 및 제2항에 따라 판정된 등급을 정상조합에 알리고, 이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경영위험평가의 기준ㆍ절차ㆍ방법과 제3항에 따른 통지 및 보고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2.18]

시행 2026.1.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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