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3조(중앙회의 책무)
① 중앙회는 조합의 부실예방을 위한 제도를 개발ㆍ보완하여야 한다.
② 중앙회는 조합의 부실예방 등을 원활히 추진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부실예방시스템을 전산화하여 구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2.18]
시행 2026.1.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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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① 중앙회는 조합의 부실예방을 위한 제도를 개발ㆍ보완하여야 한다.
② 중앙회는 조합의 부실예방 등을 원활히 추진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부실예방시스템을 전산화하여 구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2.18]
시행 2026.1.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