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6조(자금지원의 신청)
부실조합등을 계약이전 또는 합병에 의하여 인수하거나 사업을 양수하려는 자는 관리기관에 자금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17]
시행 2026.1.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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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제2장 부실조합등의 관리 및 지원
부실조합등을 계약이전 또는 합병에 의하여 인수하거나 사업을 양수하려는 자는 관리기관에 자금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17]
시행 2026.1.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