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8조(자금지원의 원칙)
① 관리기관은 자금을 지원할 때 지원 대상 조합의 부실에 책임이 있는 자의 공평한 손실 분담을 전제로 자금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은 자금지원 대상 조합의 자체 구조개선 노력을 전제로 자금을 지원하되, 2회 이상 나누어 지원할 수 있다.
③ 삭제 <2020.2.18>
[전문개정 2010.3.17]
시행 2026.1.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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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제2장 부실조합등의 관리 및 지원
① 관리기관은 자금을 지원할 때 지원 대상 조합의 부실에 책임이 있는 자의 공평한 손실 분담을 전제로 자금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은 자금지원 대상 조합의 자체 구조개선 노력을 전제로 자금을 지원하되, 2회 이상 나누어 지원할 수 있다.
③ 삭제 <2020.2.18>
[전문개정 2010.3.17]
시행 2026.1.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