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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775호,2025.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66호,2024.5.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중 "「수산자원관리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중앙수산자원관리위원회"를 "「수산업법」 제95조에 따른 중앙수산조정위원회"로 한다.

부칙 <제653호,2024.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등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제630호,2023.11.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수산업법 시행규칙) <제581호,202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 중 "「수산업법」 제41조 및 제42조"를 "「수산업법」 제40조 및 제43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수산업법」 제57조"를 "「수산업법」 제51조"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산업법」 제2조제12호"를 "「수산업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중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4 제4호나목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수산에 관한 전문조사ㆍ연구기관"을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10 제4호나목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수산 관련 전문조사ㆍ연구기관"으로 한다.

제39조제2항제2호 중 "「수산업법」 제41조제1항 및 「수산업법 시행령」 제24조제19호ㆍ제21호"를 "「수산업법」 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9호ㆍ제21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수산업법」 제41조제2항 및 「수산업법 시행령」 제25조"를 "「수산업법」 제4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수산업법」 제47조제1항 및 「수산업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1호ㆍ제2호"를 "「수산업법」 제4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ㆍ제2호"로 한다.

제40조제1호 중 "「수산업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단서"를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단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수산업법」 제41조제1항 및 「수산업법 시행령」 제24조제19호ㆍ제21호"를 "「수산업법」 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9호ㆍ제21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수산업법」 제41조제2항 및 「수산업법 시행령」 제25조제8호가목"을 "「수산업법」 제4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8호가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수산업법」 제47조제1항 및 「수산업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1호ㆍ제2호"를 "「수산업법」 제4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ㆍ제2호"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첨부서류란 제2호 중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4 제4호나목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수산에 관한 전문조사ㆍ연구기관"을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10 제4호나목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수산 관련 전문조사ㆍ연구기관"으로 한다.

⑪부터 <18>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573호,2022.12.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5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제486호,2021.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7호,2021.2.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5호 중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5"를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로 한다.

제7조 생략

부칙(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4호,2021.2.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438호,2020.9.25>

이 규칙은 2020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432호,2020.8.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4호 중 "어업권의 어장구역"을 "어업권ㆍ양식업권의 어장ㆍ양식장 구역"으로, "어업권자"를 "어업권자ㆍ양식업권자"로 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중 "어업권의 어장구역"을 "어업권ㆍ양식업권의 어장ㆍ양식장 구역"으로, "어업권자"를 "어업권자ㆍ양식업권자"로 한다.

제16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양식산업발전법」 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

제40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라 양식장형망선 또는 자원관리채취선을 관리선으로 지정받은 양식업자 또는 양식업종사자

⑧부터 <1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제305호,2018.10.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어촌ㆍ어항법」 제57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어촌어항공단

② 생략

부칙(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26호,2017.3.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제192호,2016.6.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1호 중 "종묘"를 "수산종자"로 한다.

제25조의 제목 중 "수산종묘"를 "수산종자"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수산종묘"를 각각 "수산종자"로 한다.

제25조의2의 제목 중 "방류종묘"를 "방류종자"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수산종묘"를 각각 "수산종자"로 한다.

제25조의3의 제목 중 "수산종묘"를 "수산종자"로 하고, 같은 조 중 "방류종묘인증"을 각각 "방류종자인증"으로, "수산종묘"를 "수산종자"로 한다.

제25조의4제1항 전단 중 "방류종묘인증"을 "방류종자인증"으로, "수산종묘"를 각각 "수산종자"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수산종묘"를 각각 "수산종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방류종묘인증"을 "방류종자인증"으로 한다.

제25조의5제1항 중 "수산종묘"를 각각 "수산종자"로, "방류종묘인증"을 각각 "방류종자인증"으로, "종묘생산어업"을 "수산종자생산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산종묘"를 "수산종자"로, "방류종묘인증서"를 "방류종자인증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방류종묘인증"을 각각 "방류종자인증"으로 한다.

제25조의6 중 "방류종묘인증"를 "방류종자인증"으로, "수산종묘"를 "수산종자"로 한다.

제25조의7제1호 중 "수산종묘"를 "수산종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방류종묘인증"을 "방류종자인증"으로, "수산종묘"를 "수산종자"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방류종묘인증"을 "방류종자인증"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의 승인조건란 제1호 중 "종묘생산"을 각각 "수산종자생산"으로 한다.

별지 제20호서식의 제목 중 "수산종묘"를 "수산종자"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종묘 관련 내용"을 "수산종자 관련 내용"으로, "수산종묘"를 "수산종자"로 한다.

별지 제21호서식의 제목 및 같은 서식 중 "수산종묘"를 각각 "수산종자"로 한다.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제목 중 "방류종묘인증"을 "방류종자인증"으로 하고, 같은 서식 앞쪽 중 "수산종묘"를 "수산종자"로, "방류종묘"를 각각 "방류종자"로, "종묘생산어업"을 "수산종자생산업"으로 하며, 같은 서식 뒤쪽 중 "방류종묘인증서"를 "방류종자인증서"로 한다.

별지 제21호의3서식의 제목 "방류종묘인증서"를 "방류종자인증서"로 하고, 같은 서식 중 "방류종묘"를 "방류종자"로 한다.

별지 제21호의4서식의 제목 중 "방류종묘인증"을 "방류종자인증"으로 하고, 같은 서식 앞쪽 중 "방류종묘"를 "방류종자"로 하며, 같은 서식 뒤쪽 중 "방류종묘인증서"를 "방류종자인증서"로 한다.

⑤부터 ⑩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82호,2016.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583호,2014.12.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8호에서 정하는 유해화학물질"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의 유해화학물질"로 한다.

⑩부터 <20>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6항, 제3조제3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8항 후단, 제10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22조제3항, 제27조, 제29조, 제33조, 제36조, 제47조 본문ㆍ단서, 별지 제1호서식 서명란, 별지 제2호서식 서명란,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첨부서류란, 별지 제11호서식 서명란, 별지 제12호서식 서명란,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7호서식, 별지 제28호서식 및 별지 제29호서식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2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3호서식 ④사용승인내용의 승인번호란, 별지 제11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12호서식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28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각각 "해양수산부"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19조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 한다.

<33>부터 <63>까지 생략

부칙 <제330호,2012.12.27>

이 규칙은 2013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26호,2012.12.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297호,2012.7.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5호 중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9조에 따라 수산물가공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을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5에 따라 수산물가공업의 신고를"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4호,2011.6.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로 한다.

⑫부터 <16>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25호,2010.5.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수산동식물이식승인에관한규칙, 총허용어획량의 관리에 관한 규칙, 보호수면의지정및관리에관한규칙, 육성수면의지정및관리에관한규칙 및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관리에 관한 규칙은 각각 폐지한다.

제3조(수산자원의 이식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동식물이식승인에관한규칙」에 따라 수산동식물의 국내반입ㆍ이식 또는 국외반출에 대한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자는 이 규칙 제18조에 따라 수산자원의 이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기르는 어업육성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②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2호가목 중 "수산자원보호령 제4조 내지 제6조의2, 제9조 내지 제11조, 제11조의3, 제17조(조업구역에 한한다)"를 "「수산자원관리법」 제23조제3항,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6조, 제7조, 제10조, 제18조 및 「수산업법 시행령」 제40조(조업구역으로 한정한다)"로 한다.

③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5호 중 "「수산업법」 제77조제1항제4호"를 "「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제1항제5호"로 한다.

제32조제1항제2호 중 "「수산업법」 제77조제1항제4호"를 "「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제1항제5호"로 한다.

제34조제1항제1호 중 "「수산업법」 제77조제1항제4호"를 "「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제1항제5호"로 한다.

④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1항제1호 중 "「수산동식물이식승인에 관한 규칙」 제4조제4항"을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으로 한다.

제66조제1항제1호 중 "「수산동식물이식승인에 관한 규칙」 제4조제4항"을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으로 한다.

별표 6 제2호 개별기준의 위반행위란 나목 중 "수산자원보호령"을 "「수산자원관리법」"으로 한다.

별지 제42호서식 구비서류란 제1호 중 "「수산동식물 이식승인에 관한 규칙」 제4조제4항"을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으로 한다.

별지 제44호서식 구비서류란 제1호 중 "「수산동식물 이식승인에 관한 규칙」 제4조제4항"을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제3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