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어업자협약운영위원회의 설립 신고)듣기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어업자협약운영위원회(이하 "어업자협약운영위원회"라 한다)의 대표자는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어업자협약운영위원회를 설립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어업자협약운영위원회 설립신고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5.12.30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