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부수어획량에 대한 산정기준)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어업자가 할당받은 어종 외의 총허용어획량 대상 어종을 어획한 경우에는 부수어획량만큼 할당받은 어종을 어획한 것으로 본다.
시행 2025.12.30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어업자가 할당받은 어종 외의 총허용어획량 대상 어종을 어획한 경우에는 부수어획량만큼 할당받은 어종을 어획한 것으로 본다.
시행 2025.12.30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