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의3(인증 대상 수산종자의 품종)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방류종자인증(이하 "방류종자인증"이라 한다)의 대상 수산종자의 품종은 넙치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종으로 한다. <개정 2016.6.23, 2022.12.16>
[본조신설 2016.1.8][제목개정 2016.6.23]
시행 2025.12.30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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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방류종자인증(이하 "방류종자인증"이라 한다)의 대상 수산종자의 품종은 넙치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종으로 한다. <개정 2016.6.23, 2022.12.16>
[본조신설 2016.1.8][제목개정 2016.6.23]
시행 2025.12.30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