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의6(수수료)듣기 법 제42조의2제4항제3호에 따른 수수료는 제25조의5제1항에 따라 방류종자인증 신청 시 제출한 수산종자 시료 마리당 3만원으로 한다. <개정 2016.6.23>[본조신설 2016.1.8] 시행 2025.12.30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