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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수산자원의 점ㆍ사용료의 사용 보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24호서식의 점ㆍ사용료 내역보고서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시행 2025.12.30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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