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36조(유효기간의 연장신청)듣기 시ㆍ도지사는 법 제48조제3항 단서에 따라 관리수면의 지정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면 별지 제29호서식의 관리수면 지정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에 영 제33조제3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시행 2025.12.30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