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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6423호,2026.6.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5>까지 생략

<46>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4호나목 및 다목의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ㆍ구역 및 수심란 중 "전라남도"를 각각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별표 3 본문 중 "전라남도"를 각각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별표 4 제4호 중 "전라남도"를 각각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별표 5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별표 7 제3호부터 제6호까지 중 "전라남도"를 각각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별표 8 부도 1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별표 9 제11호나목부터 처목까지, 같은 표 제12호가목ㆍ나목, 같은 표 제13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표 제1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전라남도"를 각각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별표 9 부도 1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별표 11 부도 1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47>부터 <78>까지 생략

부칙 <제36260호,2026.4.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배분량 할당 시 고려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어선법」을 위반하는 행위부터 적용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220호,2026.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소기업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부담금 분할납부 확대에 관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943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담금ㆍ사용료 등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른 부담금ㆍ사용료 등의 분할납부에 관한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해당 개정규정의 시행 이후 부과(조정ㆍ재산정하여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부담금ㆍ사용료 등부터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35696호,2025.8.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유해화학물질"을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허가물질ㆍ제한물질ㆍ금지물질 및 유해화학물질"로 한다.

⑪부터 <23>까지 생략

부칙(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제35168호,2024.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호 중 "「어선안전조업법」"을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칙(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5089호,2024.12.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4호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별표 7 제7호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별표 8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표의 부도 1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별표 11 부도 1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17>부터 <34>까지 생략

부칙 <제34777호,2024.7.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배분량 할당 시 고려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어선안전조업법」을 위반하는 행위부터 적용한다.

부칙(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4550호,2024.6.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마목의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ㆍ구역 및 수심란, 같은 표 제3호나목의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ㆍ구역 및 수심란 및 같은 호 다목의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ㆍ구역 및 수심란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별표 2 제3호바목의 포획ㆍ채취 금지 체장 또는 체중란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별표 4 제3호 및 제4호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별표 6 제1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19>부터 <44>까지 생략

부칙(한시적 규제유예 등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4533호,2024.5.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부칙(국가유산기본법 시행령) <제34487호,2024.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2>까지 생략

<33>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6 제2호더목1) 중 "문화재관리"를 "국가유산관리"로 하고, 같은 표 제3호나목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34>부터 <5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4478호,2024.4.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수산자원관리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중앙수산자원관리위원회"를 "「수산업법」 제95조에 따른 중앙수산조정위원회"로 한다.

부칙 <제34010호,2023.12.19>

이 영은 2023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850호,2023.1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6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434호,2023.4.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ㆍ과징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61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수산업법 시행령) <제33225호,2023.1.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3호 중 "「수산업법 시행령」 제45조의3제3항"을 "「수산업법 시행령」 제38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수산업법」 제88조"를 "「수산업법」 제95조"로 한다.

제33조제1항제2호 중 "「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수산업법」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로 한다.

별표 14의 구분란 중 "「수산업법」 제8조"를 "「수산업법」 제7조"로,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른 어업허가를 받은 자,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한시어업허가를 받은 자, 같은 법 제47조에 따른 어업신고를 한 자"를 "「수산업법」 제40조에 따른 어업허가를 받은 자,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한시어업허가를 받은 자, 같은 법 제48조에 따른 어업신고를 한 자"로 한다.

<27>부터 <48>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31929호,2021.8.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1157호,2020.11.10>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036호,2020.9.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7의 개정규정은 2020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 체장에 관한 특례) 별표 2 제1호나목ㆍ다목ㆍ퍼목 및 허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해당 개정규정에 따른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 체장은 각각 17센티미터 이하로 한다.

부칙(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0977호,2020.8.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제2호,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같은 항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가목 및 나목, 같은 항 제6호 및 같은 항 제9호 중 "양식어업"을 각각 "양식업"으로 한다.

<22>부터 <3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30717호,2020.5.26>

이 영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354호,2020.1.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502호,2019.1.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794호,2018.4.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8583호,2018.1.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6 제1호나목 단서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23>부터 <46>까지 생략

부칙(건축법 시행령) <제27832호,2017.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6 제2호러목 중 "장례식장"을 "장례시설"로 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제27245호,2016.6.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중 "종묘생산시설"을 "수산종자생산시설"로 한다.

제23조의 제목 중 "수산종묘"를 "수산종자"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수입종묘"를 "수입된 수산종자"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종묘"를 "수산종자"로 한다.

제24조의 제목 중 "수산종묘"를 "수산종자"로 한다.

제24조의2의 제목 중 "방류종묘인증"을 "방류수산종자인증"으로 한다.

제25조제2항제10호 중 "육상수조식종묘생산어업 또는 육상축제식종묘생산어업"을 "육상수조식 수산종자생산업 또는 육상축제식 수산종자생산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밧줄식종묘생산어업ㆍ말목식종묘생산어업ㆍ뗏목식종묘생산어업"을 "밧줄식 수산종자생산업, 말목식 수산종자생산업 또는 뗏목식 수산종자생산업"으로 한다.

제51조제4호 중 "수산종묘"를 "수산종자"로 한다.

별표 14의 구분란 중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한시어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같은 법 제47조에 따른 어업신고를 한 자"를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한시어업허가를 받은 자, 같은 법 제47조에 따른 어업신고를 한 자 또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중 밧줄식 수산종자생산업, 말목식 수산종자생산업, 뗏목식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종묘생산어업 중 육상수조식종묘생산어업"을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중 육상수조식 수산종자생산업"으로, "종묘생산어업 중 육상축제식종묘생산어업"을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중 육상축제식 수산종자생산업"으로 하고, 같은 표의 부과금액란 중 "밧줄식종묘생산어업, 말목식종묘생산어업, 뗏목식종묘생산어업"을 "밧줄식 수산종자생산업, 말목식 수산종자생산업, 뗏목식 수산종자생산업"으로, "해조류 종묘생산어업"을 "해조류 수산종자생산업"으로 한다.

별표 17 제3호의 위반행위란 및 같은 표 제3호의2의 위반행위란 중 "수산종묘"를 각각 "수산종자"로 한다.

⑪부터 ⑮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6943호,2016.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어업자협약을 체결한 어업자 등에 대한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 체장기준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갈치, 고등어 또는 참조기에 대하여 포획ㆍ채취 금지 체장기준의 준수 등을 목적으로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어업자협약(2016년 5월 1일 전에 갈치, 고등어 또는 참조기에 대하여 포획ㆍ채취 금지 체장기준의 준수 등을 목적으로 체결한 어업자협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하고 법 제30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어업자 또는 어업자단체에 대해서는 해당 어업자협약의 승인을 받은 날(2016년 5월 1일 전에 어업자협약을 체결하고 승인받은 경우에는 2016년 5월 1일)부터 2019년 4월 30일까지 별표 2 제1호서목부터 저목까지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26848호,2015.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635호,2015.11.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619호,2015.11.4>

이 영은 2015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030호,2015.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제25276호,2014.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건축법 시행령) <제25273호,2014.3.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6 제2호다목1) 단서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나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아목 및 너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고, 같은 목 2)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나목의 종교집회장 및 같은 호 카목 중 학원

⑦부터 ⑬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수산업법 시행령) <제25014호,2013.1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별표 11부터 별표 13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도 1을 별지 9와 같이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