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16조(어업자협약 승인 공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어업자협약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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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 제3장 수산자원의 보호 › 제3절 어업자협약 등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어업자협약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