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21조(시ㆍ도 총허용어획량계획의 제출 등)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총허용어획량계획을 세우거나 그 계획을 변경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4.4.30>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총허용어획량계획
가. 시ㆍ도지사가 관리할 수산자원의 총허용어획량과 그 배분방법 및 관리계획
나. 시ㆍ도지사가 관리할 수산자원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어업의 종류 및 그 어업자
다. 시ㆍ도지사가 관리할 수산자원의 적정한 어획 수준의 평가에 관한 사항
2. 「수산업법」 제95조에 따른 시ㆍ도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 결과
3. 국립수산과학원장의 의견서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총허용어획량계획을 세우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이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