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23조(수산종자의 부화ㆍ방류 제한)
법 제4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6.21, 2021.1.5>
1. 생태계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입된 수산종자의 방류 금지
2. 기형과 교잡종(交雜種), 품종개량 등으로 형질이 변경된 수산종자의 방류 금지
3. 전복, 소라 등 정착성 수산동물을 방류하려는 경우 미리 불가사리를 없애는 등 어장환경 정화 실시
[제목개정 2016.6.21]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