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34조(관리수면의 관리ㆍ이용 규정의 내용)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관리수면의 관리ㆍ이용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리수면의 구역 및 관리하려는 수산자원에 관한 사항
2. 관리수면의 관리ㆍ이용에 관한 사항
3. 관리수면의 관리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4. 관리수면에서의 어업행위 등의 제한ㆍ금지에 관한 사항
5. 삭제<2014.3.24>
6. 관리수면 이용료의 징수 및 그 사용에 관한 사항
7. 관리수면의 관리ㆍ이용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제재에 관한 사항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