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조(수산자원의 조사ㆍ평가의 내용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매 연도별로 해역별ㆍ어종별 수산자원의 조사ㆍ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조사ㆍ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수산자원의 조사ㆍ평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1. 수산자원의 조사계획에 포함될 사항
가. 어종의 분포 및 수산자원 변동 추이에 관한 사항
나. 어획노력량의 변동, 생산량 추이 및 서식지 환경 등에 관한 사항
다. 수산자원의 생물학적 특성에 관한 사항
라. 어업의 종류별 어획물의 종(種) 조성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수산자원의 평가계획에 포함될 사항
가. 수산자원의 상태, 자원량 변동 요인 및 자원진단
나. 어업의 종류별 적정어획량
다.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수산자원의 조사ㆍ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ㆍ평가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해당 어업인 등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