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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 제6장 보칙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7조의2(한국수산자원공단의 설립ㆍ운영 등)

①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 <개정 2012.1.13, 2018.4.10>

② 공단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외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2.1.13>

③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1.13>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공단의 조직과 이사장ㆍ이사ㆍ집행기관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7. 분사무소의 설치에 관한 사항

8.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9. 잉여금의 처분과 손실액에 관한 사항

10.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1. 공고방법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0.11.10][제목개정 2026.4.14]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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