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7조의2(한국수산자원공단의 설립ㆍ운영 등)
①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 <개정 2012.1.13, 2018.4.10>
② 공단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외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2.1.13>
③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1.13>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공단의 조직과 이사장ㆍ이사ㆍ집행기관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7. 분사무소의 설치에 관한 사항
8.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9. 잉여금의 처분과 손실액에 관한 사항
10.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1. 공고방법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0.11.10][제목개정 2026.4.14]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