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제27조(환경친화적 어구사용)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 및 서식환경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 어구의 사용을 장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친화적 어구의 개발 및 어구사용의 확대 등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어구의 장려, 개발 및 사용 확대 등을 위하여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시행 2026.9.1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