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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수산자원관리법 › 제4장 수산자원의 회복 및 조성 › 제1절 수산자원의 회복

수산자원관리법 제39조(부수어획량의 관리)

① 제3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배분량을 할당받아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는 자는 할당받은 어종 외의 총허용어획량 대상 어종을 어획(이하 "부수어획"이라 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할당받은 어종을 포획ㆍ채취하는 과정에서 부수어획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부수어획한 경우에는 그 어획량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산하여 할당된 배분량을 어획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에 따라 환산한 어획량이 할당된 배분량을 초과한 경우에는 제38조제2항을 준용한다.

시행 2026.9.1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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