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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산자원관리법 › 제4장 수산자원의 회복 및 조성 › 제2절 수산자원조성

수산자원관리법 제42조(수산종자의 부화ㆍ방류 제한)

① 행정관청은 수산자원조성을 위한 수산종자의 부화ㆍ방류로 발생하는 생태계 교란 방지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1. 방류해역에 자연산 치어가 서식하거나 서식하였던 종의 부화ㆍ방류

2. 건강한 수산종자의 부화ㆍ방류

3. 자연산 치어가 출현하는 시기에 적정 크기의 수산종자의 방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부화ㆍ방류되면 해양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수산종자를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6.22>

③ 제2항에 따라 고시된 수산종자를 생산ㆍ방류하려는 자는 수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수산부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양식용 수산종자생산을 위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④ 제3항에 따른 승인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목개정 2015.6.22]

시행 2026.9.1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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