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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수산자원관리법 › 제4장 수산자원의 회복 및 조성 › 제2절 수산자원조성

수산자원관리법 제45조(수산자원의 점용료ㆍ사용료의 사용)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점용료ㆍ사용료 중 100분의 50 이상을 수산자원조성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4.15, 2020.3.24>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에서 「골재채취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징수한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2. 「광업법」 제15조에 따른 광업권 설정의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징수한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위하여 사용한 내역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목개정 2020.3.24]

시행 2026.9.1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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