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제51조(수산자원보호구역의 관리)
① 수산자원보호구역은 그 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이하 "관리관청"이라 한다)가 관리한다. <개정 2012.12.18>
② 관리관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산자원보호구역의 토지 또는 공유수면의 이용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③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안내표지판 설치 등 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시행 2026.9.1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