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제59조(청문)듣기 행정관청은 그 권한의 구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8>1. 제23조제5항에 따른 2중 이상 자망 사용승인 취소2. 제30조제1항 후단에 따른 어업자협약 승인의 취소3. 제38조제2항(제39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배분량의 공제 시행 2026.9.1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