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제62조(준용규정)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감독에 관한 사항과 행정관청의 처분에 의하여 손실을 입은 자의 보상에 관하여는 「수산업법」 제67조, 제88조 및 제9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3.23, 2022.1.11>
② 행정관청이 수산자원을 조성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자금을 융자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수산업법」 제93조 및 제9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2.1.11>
시행 2026.9.1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